행사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베끼지 못하게 하려면? 바로 할 5가지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남이 그대로 따라 하면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솔직하게 답하면, 진행 순서나 커리큘럼 구성 자체는 저작권으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법이 보호하는 형태로 바꿔 두고, 보여 주는 방법을 관리하면 따라 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먼저 알아 둘 것: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막기 어려운 것: 진행 순서, 게임 규칙, 커리큘럼 구성 같은 '방법'입니다.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 막을 수 있는 것: 프로그램 이름(상표), 직접 만든 교재, 대본, 디자인(저작권), 제안하며 건넨 기획(부정경쟁방지법), 비밀로 관리한 노하우(영업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따라 하기 쉬운 '방법'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주변을 보호받는 것들로 채워 두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6가지
1. 이름을 상표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 캠프'라는 이름으로 기업 팀빌딩 워크숍을 운영한다면, 다른 업체가 진행 방식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같은 이름이나 헷갈리는 이름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고객은 결국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 교육, 행사 서비스는 보통 상품 분류 제41류로 출원합니다.
- 이름을 널리 알리기 전에 출원해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디어를 '우리만의 결과물'로 만듭니다
순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그 순서를 담아 직접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 커리큘럼 운영자라면: 코딩 교육 과정의 순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 직접 쓴 교재, 워크북 문제, 강의 슬라이드, 강사용 대본을 베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 행사 기획자라면: 진행자 멘트 대본, 참가자 카드와 워크시트, 무대와 소품 디자인, 행사용 영상과 음악이 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 구체적이고 많을수록, 따라 하려는 쪽이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할 몫이 커집니다. 중요한 교재나 대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3. 보여 주기 전에 계약부터 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빼앗기는 때는 제안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교육 담당자나 지자체에 행사 기획을 제안한다면, 첫 미팅에서는 콘셉트와 기대 효과만 보여 주고 분 단위 진행표와 운영 노하우는 계약한 뒤에 건넵니다.
- 제안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습니다.
- 제안서 첫 장에 '제안 목적 외 사용 금지', 채택하지 않을 때 자료 반환, 일부만 쓸 때의 대가를 적어 둡니다.
이렇게 건넨 기획을 상대가 그대로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의라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고, 지식재산처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핵심 노하우는 비밀로 관리합니다
참가자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섭외 조건, 원가 구조, 분 단위 진행표, 강사 운영 매뉴얼 같은 것들입니다.
- 문서에 '대외비'라고 표시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둡니다.
- 직원과 강사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강사, 직원과 권리를 정리해 둡니다
외부 강사가 만든 교재를 그 강사가 다른 곳에서 그대로 쓰면 어떨까요? 계약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교재의 권리가 강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재, 대본, 디자인의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정해 둡니다.
프로그램에 앱이나 기기처럼 기술로 구현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면
먼저 상대가 무엇을 따라 했는지 나눠 봅니다.
- 등록해 둔 우리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썼다: 상표권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교재, 대본, 디자인을 베꼈다: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때 건넨 기획을 썼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로 다투거나 지식재산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순서나 방식만 비슷하다: 법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부당하게 가져다 쓴 경우 '성과도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름과 품질로 차이를 만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경우든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한 판례
- 방송 프로그램 '짝' 사건(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여러 요소를 독창적으로 엮은 방송 영상은 보호될 수 있지만, 기본 설정만 빌린 코미디 콩트는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비크람 요가 사건(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2015년): 요가 동작 26가지의 순서는 '방법'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고, 순서를 설명한 책의 글과 사진만 보호된다고 봤습니다.
- 광고 콘티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계약에 따라 받은 신제품 이름과 광고 콘티 구성을 대가 없이 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정리: 지금 할 일
- 프로그램 이름을 상표로 출원합니다.
- 교재, 대본, 디자인을 직접 만들고, 중요한 것은 저작권 등록을 검토합니다.
- 제안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제안서에 사용 제한을 적습니다.
- 운영 노하우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강사·직원과의 계약을 정리합니다.
- 기획서, 영상, 이메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커리큘럼을 저작권 등록하면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교재나 대본처럼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과정의 순서나 진행 방식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제안서를 보여 줬는데 채택하지 않은 상대가 그대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거래를 논의하며 건넨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과 다르게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로 다툴 수 있고, 지식재산처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서 원본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프로그램 이름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상표로 등록합니다. 교육이나 행사 서비스는 보통 상품 분류 제41류로 출원하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