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도 상표가 될까? 세븐일레븐·나이키 운동화 소송 종결로 본 색채상표

수정 분쟁·판례주승진 대표 변리사

미국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자사 매장의 주황·초록·빨강 줄무늬를 닮은 나이키 '에어맥스 95' 운동화를 문제 삼아 낸 상표 소송을 2026년 10월 19일 취하했습니다. 법원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끝났지만, 글자나 로고가 아니라 색 조합만으로도 큰 상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이 있는 기업, 다른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협업·한정판 상품을 기획하는 기업이 함께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미국 뉴욕의 세븐일레븐 매장 간판. 주황·초록·빨강 줄무늬가 가로로 이어져 있다
세븐일레븐 매장 간판의 주황·초록·빨강 줄무늬(미국 뉴욕, 2019년). 사진: Ajay Suresh, CC BY 2.0, 간판 부분만 잘라 씀

어떤 소송이었나

세븐일레븐은 2026년 7월 1일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댈러스)에 나이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사건번호 3:26-cv-02201). 문제가 된 신발은 7월 11일 출시 예정이던 에어맥스 95로, 세븐일레븐 간판을 떠올리게 하는 배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7월 11일은 세븐일레븐이 '7-Eleven Day'로 매년 행사를 여는 날입니다.

보도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이 줄무늬를 '3색 표장(Tri-Color Mark)'이라 부르며, 적어도 1987년부터 써 왔고 여러 건의 미국 연방 상표등록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세븐일레븐이 이 신발을 후원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출시일을 7월 11일로 잡은 것도 세븐일레븐과 연결 지으려는 의도라고 보았습니다. 연방법과 텍사스주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희석(널리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하게 만드는 행위) 등을 내세워 판매 금지와 회수, 손해배상, 나이키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세븐일레븐은 10월 19일 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법원에 냈습니다.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는 방식의 취하이고,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양쪽이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왜 취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두고 "색 조합 상표의 침해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시를 열흘 앞두고 소송이 제기되면서 출시 일정이 흔들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표 분쟁은 그 자체로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법에서 색은 어떻게 보호받나

아래는 우리 법의 일반적인 내용이며,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상표의 표장에 기호·문자·도형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합니다. 색만으로 된 상표나 여러 색의 조합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색은 원래 누구나 쓰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식별력(소비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보게 하는 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소비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아보게 된 경우, 그 상품에 한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 광고, 매출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나 다목(식별력·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지금 확인할 것

  • 우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이나 색 조합이 있는지 살피고, 로고와 따로 상표로 출원할지 검토하세요.
  • 그 색을 오래 써 왔다면 매장·포장 사진, 광고, 매출 자료처럼 사용 사실을 보여 줄 증거를 모아 두세요.
  • 다른 브랜드의 색이나 이름, 기념일을 떠올리게 하는 협업·한정판 상품은 출시 전에 상대 브랜드의 등록 상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용 허락을 받으세요.
  • 미국 등 해외에 상품을 내놓기 전에는 현지에 등록된 상표를 조사해 출시 직전 분쟁을 피하세요.

다원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상표 출원과 상표 분쟁 대응을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색깔만으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상표법은 색채도 상표의 표장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색은 원래 누구나 쓰는 것이어서, 오래 사용해 소비자가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알아보게 됐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븐일레븐과 나이키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됐나요?

아닙니다. 세븐일레븐이 2026년 10월 19일 소를 취하해 법원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브랜드 색을 따온 '오마주' 상품을 만들어도 되나요?

그 색 조합이 상대 브랜드를 떠올리게 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시 전에 상대 브랜드의 등록 상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1. 7-Eleven ends lawsuit against Nike over shoes with store's colors (Reuters, 2026. 10. 20.)
  2. 7-Eleven Sues Nike Ahead of Tri-Color Air Max 95 Sneaker Launch (Bloomberg Law)
  3. 7-Eleven Sues Nike Over Air Max That Co-Opts its Signature Stripe (The Fashion Law)
  4.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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