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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원 특허법률사무소 IP 소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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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다원의 변리사가 직접 검토·게시한 IP 분야 소식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lastBuildDate>Thu, 22 Oct 2026 04:39:01 GMT</lastBuildDate>
    <item>
      <title>유럽 단일특허 이용 31%로 늘어: 한국 출원인이 따져볼 장단점</title>
      <link>https://www.dawonip.com/news/20261022-12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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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특허</category>
      <description>유럽특허청 특별위원회 발표(2026년 10월)에 따르면 단일특허 신청은 약 10만 8천 건, 전체 이용률은 약 31%로 늘었습니다. 유럽 밖 출원인의 이용도 크게 늘어, 한국 기업도 유럽 등록 때 장단점을 따져볼 때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유럽특허청(EPO)의 단일특허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가 2026년 10월 14일 제36차 회의에서 단일특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더 많은 EU 회원국이 참여해야 제도의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유럽 밖 출원인의 단일특허 이용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유럽 출원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도 등록 단계에서 단일특허를 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p>
<h2>발표 내용: 이용률 약 31%로 늘어</h2>
<p>유럽특허청이 10월 20일 공개한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2023년 제도 출범 뒤 단일특허 신청은 약 10만 8천 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10일이 안 됩니다.</li>
<li>전체 이용률(등록된 유럽 특허 가운데 단일특허를 신청한 비율)은 올해 지금까지 약 31%로, 2024년 25.6%, 2025년 28.7%에서 꾸준히 올랐습니다.</li>
<li>EU에 주소를 둔 특허권자의 이용률은 44%에 가깝고, 특허를 받으려는 유럽 중소기업의 약 3분의 2가 단일특허를 고릅니다.</li>
<li>유럽 밖 출원인의 수요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유럽특허청 통계로 한국 특허권자의 이용률은 2025년 19.1%였습니다.</li>
<li>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첫 단일특허 운영 보고서는 2026년 말 나올 예정입니다. 통합특허법원(UPC)은 사건이 계속 늘고 있고, 최근 문을 연 특허조정중재센터(PMAC)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li>
</ul>
<h2>단일특허란</h2>
<p>유럽 특허는 원래 유럽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은 뒤 보호받을 나라마다 따로 효력을 발생시키고, 나라마다 연차료를 내야 했습니다. 단일특허는 등록 뒤 신청 한 번으로 제도에 참여한 EU 18개국에서 하나의 특허로 효력을 갖습니다. 연차료도 유럽특허청 한 곳에만 냅니다.</p>
<ul>
<li><strong>신청 기한</strong>: 유럽특허공보에 등록 사실이 실린 날부터 1개월 안</li>
<li><strong>대상 국가</strong>: 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한 EU 18개국</li>
<li><strong>연차료</strong>: 예전에 유럽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하던 네 나라의 연차료를 합친 수준</li>
</ul>
<h2>한국 출원인에게 좋은 점</h2>
<ul>
<li>참여국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많을수록 국가별 등록보다 비용과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li>
<li>연차료 납부와 권리 관리를 한 곳에서 합니다.</li>
<li>통합특허법원에서 소송 한 번으로 여러 나라의 침해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li>
</ul>
<h2>주의할 점</h2>
<ul>
<li><strong>나라를 골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strong> 연차료를 줄이려고 일부 나라만 남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li>
<li><strong>한 번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 통합특허법원의 무효 판단 한 번으로 18개국의 권리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단일특허는 이 법원의 관할에서 빠질(옵트아웃) 수 없습니다.</li>
<li><strong>모든 나라를 덮지는 않습니다.</strong> 영국,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처럼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지금처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li>
<li><strong>번역문이 필요합니다.</strong> 전환 기간에는 영어로 등록된 특허를 다른 EU 공용어 하나로 번역해 내야 합니다.</li>
<li><strong>EU 중소기업 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strong> 번역비 보상(500유로)은 EU에 주소가 있는 출원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h2>정리: 지금 확인할 것</h2>
<ul>
<li>유럽에서 실제로 팔거나 생산할 나라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단일특허 참여국이 몇 곳인지 확인합니다.</li>
<li>경쟁사가 무효를 다툴 가능성이 큰 핵심 특허인지, 여러 나라에서 한 번에 권리를 행사할 일이 많은지 따져 봅니다.</li>
<li>등록 결정을 받으면 1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둡니다.</li>
<li>영국·스위스 같은 비참여국이 중요하면 국가별 등록을 함께 계획합니다.</li>
<li>이미 등록된 기존 유럽 특허는 통합특허법원 관할에서 뺄지(옵트아웃)도 함께 검토합니다.</li>
</ul>
<p>유럽 진출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등록 결정 전에 단일특허와 국가별 등록의 비용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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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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